제 1 장 총 칙

 

1978年 4月 1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制定

1993年 1月 9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1997年 8月 6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1999年 4月 7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01年 5月 4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07年 4月 7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10年 3月 6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15年 4月 3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17年 3月 22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25年 4月 11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26年 4月 10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제 1 조 (설 립)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 조 (명 칭) 본회는 경상북도한의사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1, 동대구비스타동원 상가빌딩 502호에 둔다

 

제 4 조 (구 성) 본회는 경상북도 각 시․군 분회 및 특별분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분회․특별분회․반회) 본회는 각 시․군에 분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분회와 반회를 둘 수 있으나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목 적) 본회는 중앙회 목적사업 달성과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 학술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권옹호사업과 의료질서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사 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의도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기관경영개선 향상에 관한 사항

4.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5. 회원으로서 윤리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에서의 건의, 협조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7. 의료사고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8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 9 조 (입 회) 신규가입 회원은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신고서를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다음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한의사의 윤리․정관 및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매년 회원신상에 관한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에서 행하는 일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학술질의를 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시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신 고) 회원으로서 본회에 전입 또는 타지부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포상과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다만,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2. 회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본회에 피해를 끼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사실이

분명히 입증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면허정지이상의 징계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한다.

가.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 또는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에 위배하는 행위

나. 한의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다. 의약관계법규에 위반한 행위

라.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위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1997년 2월 20일 본호 개정)

3. 부회장 4명 (당연직부회장:최다회원분회) (2007년 3월 10일 본호 개정)

4. 이사 35명이내 (당연직 : 회장.부회장,분회장,여한의사회장) (2007년 3월 10일 본호 개정)

5. 감 사 2명


 

제 14 조 (회장단)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직무대행)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 임기 3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2. 3개월 이상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 이사 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를 제외한 전체임원이 불신임 되었을 시에는 총회의장, 부의장 순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 15 조 (감 사) 

1. 감사는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한다.

 

제 16 조 (임기보궐선거) 

1.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5년 4월 3일 본호 개정)

2.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7 조 (이사회) 본회에는 회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18 조 (명예직등) 

1. 임원 및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2.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4.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촉한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6.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7.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제 4 장 임원의 선출

 

 

제 19 조 (선 출) 

1. 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2.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본회에 입회 등록한 회원으로서 본회의 입회비 및 선거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본다.

  3. 피선거권은 중앙회 정관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투표의 결과 다수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다수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아 당선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회장의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선관위의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2017년 3월 22일 본조 개정)

  6. 회장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5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7.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배수공천을 받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를 하였음에도 득표수가 같아 당선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8. 회장선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선 출) 2. 수석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는다.

제 19 조 (선 출) 3.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0 조 (회 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현행과 같음)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 1 절 총 회

제 21 조 (대 의 원) 

1. 본회 대의원은 각 시·군 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분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원에 선출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3.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10일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분회별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신상신고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 10명당 1인을

선출하되 남은 수 5명이상일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다만 총회원수 10명 미만인 분회는

1명의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5.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 때에는 소속분회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자는 그 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6.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분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22 조 (총 회) 

1. 총회는 대의원총회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원총회로도 할 수 있다.(현행과 같음)

2. 총회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되, 대의원의 구두호천을 받아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의장, 부의장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개․폐회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유고되었을 때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 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2월 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1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7년 3월 22일 본조 개정)

 

 

제 23 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중앙회 정기 총회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에서는 소집된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안 건) 

1. 각 시․군 분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1월 정기이사회 개최 7일전에 본회에 도달하게 하되 건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 25 조 (성립 및 의결정족수) 

1. 대의원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원총회는 재적회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2항에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2. 임원 및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및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5.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현행과 같음)

6. 회칙에 의하여 심의하는 사항 (현행과 같음)

7. 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행과 같음)

9. 회칙 제6조 및 제7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현행과 같음)

10. 자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 27 조 (긴급안건) 긴급동의안건의 채택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며 안건통과는 출석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공 고)

 1. 총회 개최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0일전에, 임시총회는 개최 7일전에 대의원 또는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개최공고에 있어서는 필히 의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통지․회의록․간사)

1.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을 총회개최 후 30일이내에 각 시․군 분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출석한 대의원3명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3. 간사는 사무국장이 겸임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30 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명직 이사의 선임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1 조 (성립 및 소집)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총회 전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지 1이상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 32 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학술사업과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운영 의도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대외적 포상등을 포함한다)․벌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 동의 및 회칙에 규정된 사항

9.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기타 본회 목적과 회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3 조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 설치) 

1. 전조 각 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무처리는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임이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할 수 있다.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약무이사

․보험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전산이사

․국제이사


5.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회원 중 9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건강보험위원회

5. 자율지도위원회

6.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편성위원회

7. 회칙개정 및 심의위원회

8. 정책기획위원회

9. 전산위원회

10. 기타위원회

 

제 34 조 (각 분과위원회 임원선출) 

1. 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서기는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 35 조 (각종 회의 질서유지) 각종회의의 진행 중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여 회의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발언의 정지 또는 회의장으로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36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예산안 편성)

1. 회계년도의 예산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심의 편성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3.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9 조 (재정 및 기금관리)

1.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예금 이외는 거래할 수 없다.

2.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고, 찬조금 중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금에 편입한다.

3. 기금의 처리는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 조 (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중앙회 명의로 한다.

2. 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되, 필히 중앙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7 장 분 회

 

제 41 조 (명 칭) 본회에서 각 시·군 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분회를 두고, 명칭은 각 시· 군, 해당 기관 한의사회라 한다.

 

제 42 조 (구 성) 분회는 회원 3명 이상인 시·군, 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본회의 승인을 얻 어 설립하며 회원 미달인 지역은 인근 분회와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 43 조 (임 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 사 약간명

4. 감 사 2명

 

제 44 조 (선출 및 임기) 분회의 임원은 본회 회칙에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선출하여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원의 임기 및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에 따른다.

 

제 45 조 (회칙제정) 분회장이 회칙을 제정할시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회 회칙 및 중앙회 정관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제 46 조 (총 회) 1. 분회의 총회는 매년 1회 본회 정기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회의 총회는 전원총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7 조 (운 영) 분회의 운영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범위내에서 본회 및 분회 회칙에 의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48 조 (사무국) 

1.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무와 기타 본회 사무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와 중앙회 처무규정에 의하여 회무 전반을 처리하며 직원을 감독한다.

4.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준한다.

5. 사무직은 유급제로 한다.

6. 분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중앙회 처무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부 칙 (2)

 


제 1 조 (시행일) 본회 개정회칙은 중앙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총회개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회칙에 의한 회칙 제25조 및 제47조의 총회개최 시기는 1993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감사 동일)는 1992년 1월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칙 제45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중 개최되는 분회총회에서는 1992년 1월 분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이외의 초과수(1992년도 신상신고 기준)에 대하여만 선출토록하며, 초과수가 없는 분회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회계년도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의원의 임기시행일은 2000년 1월 선출된 대의원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999년 2월 26일 본조 개정)

제 7 조 (대의원 경과조치) 대의원의 임기시행일은 2016년 선출된 대의원부터 임기를 3년으로 한다.(2017년 3월 22일 본조 개정)

 


※ 본 회칙은 1978년 4월 1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3년 1월 9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7년 8월 6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9년 4월 7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01년 5월 4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07년 4월 7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10년 3월 6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15년 4월 3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17년 3월 22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25년 4월 11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26년 4월 10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경상북도한의사회
GYEONGSANGBUK-DO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대구 동구 화랑로 51, 동대구비스타동원 상가빌딩 5층 502호 (우)41246 / 전화번호 : 053-74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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