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회칙)
1978年 4月 1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制定
1993年 1月 9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1997年 8月 6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1999年 4月 7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2001年 5月 4日 大韓韓醫師協會 認可 改正
제 1 조 (설 립)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 조 (명 칭) 본회는 경상북도한의사회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15-2번지에 둔다. (2001년 5월 4일 본조 개정)
제 4 조 (구 성) 본회는 경상북도 각 시·군 분회 및 특별분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분회·특별분회·반회) 본회는 각 시·군에 분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 분회와 반회를 둘 수 있으나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목 적) 본회는 중앙회 목적사업 달성과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 학술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의권옹호사업과 의료질서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사 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한의학의 발전과 학술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 의도앙양과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기관경영개선 향상에 관한 사항
-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 회원으로서 윤리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에서의 건의, 협조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 의료사고와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8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제 9 조 (입 회) 신규가입 회원은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신고서를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다음각호의 의무를 진다.
- 회원은 한의사의 윤리·정관 및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은 매년 회원신상에 관한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에서 행하는 일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회원은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학술질의를 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시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신 고) 회원으로서 본회에 전입 또는 타지부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포상과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다만, 포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 회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본회에 피해를 끼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사실이 분명히 입증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면허정지이상의 징계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한다.)
가.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 또는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에 위배하는 행위
나. 한의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다. 의약관계법규에 위반한 행위
라. 제10조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위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임 원) 본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1997년 2월 20일 본호 개정)
- 부회장 4명
- 이사 35명이내 (당연직 : 회장·부회장, 각 시·군 분회장 포함)
- 감 사 2명
제 14 조 (회장단)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수석부회장 및 직무대행)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 임기 3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 3개월 이상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 이사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를 제외한 전체임원이 불신임 되었을 시에는 총회의장, 부의장 순으로 장직무를 대행하며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제 15 조 (감 사)
- 감사는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한다.
제 16 조 (임기보궐선거)
- 정·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 임기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만 실시한다.
제 17 조 (이사회) 본회에는 회무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 18 조 (대의원)
- 본회 대의원의 선출은 각 시·군 분회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대의원 총회시 중앙대의원을 인준한다.
- 대의원에 선출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10일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각 분회별 대의원의 수는 매년 4월말 의료인 정기 신상신고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원 10명당 1인을 선출하되 남은 수 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 다만, 총회원수 10명 미만인 분회는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할때에는 소속 분회장이 발행하는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자는 그 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분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19 조 (명예직등)
임원 및 이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본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위촉한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1999년 4월 7일 본호 개정)
제 4 장 임원의 선출
제 20 조 (선 출)
- 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의 선거)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 1차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에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투표에서의 다득 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거일 15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한다.
- 회장의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 단독후보자가 제6항에서 정한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회장의 선출방법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후보의 선거는 제2항과 3항에 따라 결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부회장의 선출)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97년 2월 20일 본조 개정)
제 21 조 (회 의) 회의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 5 장 대의원 총회
제 22 조 (총 회)
- 총회는 대의원총회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원총회로도 할 수 있다.
- 총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둔다.
- 의장은 총회를 주제하고 회의의 개폐선언과 회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2월 1일부터 만료되는 해의 1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999년 2월 26일 본호 개정))
- 정·부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제20조의 규정과 같다.
- 총회를 대의원총회로할시는 분회장은 총회 10일전에 대의원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중앙회 정기 총회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에서는 소집된 이외의 안건을 처리할 수 없고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안 건)
- 각 시·군 분회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1월 정기이사회 개최 7일전에 본회에 도달하게 하되 건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제 25 조 (성립 및 의결정족수)
- 대의원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원총회는 재적회원 3분지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항에서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정·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및 권리의 포기 또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 회칙에 의하여 심의하는 사항
- 중앙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칙 제6조 및 제7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 자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 27 조 (긴급안건) 긴급동의안건의 채택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하며 안건통과는 출석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공 고)
- 총회 개최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0일전에, 임시총회는 개최 7일전에 대의원 또는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개최공고에 있어서는 필히 의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 (통지·회의록·간사)
-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을 총회개최 후 30일이내에 각 시·군 분회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출석한 대의원3명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간사는 사무국장이 겸임하여 의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 2 절 이사회 ]
제 30 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선출직 이사의 선임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31 조 (성립 및 소집)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총회 전후로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분지 1이상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 32 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과 제반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학술사업과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운영 의도앙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대외적 포상등을 포함한다)·벌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임면 동의 및 회칙에 규정된 사항
-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 33 조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 설치)
- 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범위안에서 긴급을 요하는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무처리는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상임이사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회장을 보좌할 수 있다.
- 총무이사
- 기획이사
- 학술이사
- 재무이사
- 법제이사
- 의무이사
- 약무이사
- 보험이사
- 공의이사
- 홍보이사
- 섭외이사
- 정무이사
- 전산이사
5.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회원중 9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위촉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
- 학술위원회
- 홍보위원회
- 의료보험관리위원회
- 자율지도위원회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편성위원회
- 회칙개정 및 심의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전산위원회
- 기타위원회
제 34 조 (각 분과위원회 임원선출)
-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설치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분과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이사회 및 각 위원회 서기는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 35 조 (각종 회의 질서유지) 각종회의의 진행 중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여 회의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의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발언의 취소발언의 정지 또는 회의장으로부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3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예산안 편성)
- 회계년도의 예산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심의 편성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산은 일체의 수입을 세입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9 조 (재정 및 기금관리)
-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2금융기관 이외는 거래할 수 없다.
-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고, 찬조금 중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금에 편입한다.
- 기금의 처리는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출석대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결을 거쳐야 한다.
제 40 조 (자산의 관리)
- 본회의 자산은 중앙회 명의로 한다.
- 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총회의 결의에 의하되, 필히 중앙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7 장 분 회
제 41 조 (명칭) 본회에서 각 시·군에 분회를 두고 명칭은 각 시·군 한의사회라 한다.
제 42 조 (구성) 분회는 회원 3명이상인 시·군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며 회원 미달인 지역은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 43 조 (임원) 분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 장 1명
- 부회장 3명
- 이 사 약간명
- 감 사 2명
제 44 조 (선출 및 임기) 분회의 임원은 본회 회칙에 규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선출하여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원의 임기 및 기타 사항은 본회 회칙에 따른다.
제 45 조 (회칙제정) 분회장이 회칙을 제정할시는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회 회칙 및 중앙회 정관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제 46 조 (총회)
- 분회의 총회는 매년 1회 본회 정기 총회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단, 분회의 총회는 전원총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7 조 (운영) 분회의 운영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범위내에서 본회 및분회 회칙에 의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48 조 (사무국)
-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무와 기타 본회 사무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와 중앙회 처무규정에 의하여 회무 전반을 처리하며 직원을 감독한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준한다.
- 사무직은 유급제로 한다.
- 분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중앙회 처무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부 칙 (2) ]
제 1 조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조 (시행일) 본회 개정회칙은 중앙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총회개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회칙에 의한 회칙 제25조 및 제47조의 총회개최 시기는 1993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임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감사 동일)는 1992년 1월1일부터 199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회칙 제45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5 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중 개최되는 분회총회에서는 1992년 1월 분회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이외의 초과수 (1992년도 신상신고 기준)에 대하여만 선출토록하며, 초과수가 없는 분회는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회계년도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조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의원의 임기시행일은 2000년 1월 선출된 대의원부터 임기를 2년으로 한다.
(1999년 2월 26일 본조 개정)
※ 본 회칙은 1978년 4월 1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3년 1월 9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7년 8월 6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1999년 4월 7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었음.
※ 본 기명회칙은 2001년 5월 4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