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33조 5항에 의거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업무 사항 등 위원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각 위원회별 임원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명칭)
(1) 규정에 의한 명칭은 회칙 제33조 5항에 의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다음과 같다.
(2) 본회의 특수한 사업을 기획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회의)
제5조 (임기 및 직무)
제6조 (부의)
제7조 (경비) 각 위원회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본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업무범위)
제9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준용한다.
1. 윤리위원회는 회원간의 윤리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징계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경고처분
(가) 임원으로서 3회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참한 자
(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2) 견책처분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기재된 비위사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지정 납기 경과 후 5회 이상 독촉받고도 체납한 자
(다) 회칙 제12조 2항에 경미하게 해당된 자
(라) 임원으로 경미한 직무유기한 자
(마)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3) 회원권리정지 처분
(가) 전항 각호 중 중하게 해당한 자
(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4) 공직(임원)박탈 처분
(가) 중한 직무유기자
(나) 회에 대하여 비건설적인 행위를 한 자
(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기 위하여 매표행위를 한 자
(라) 직무상 허위보고를 한 자
(마) 기타 비위 사실이 있는 자
(5) 업무정지 및 제명처분
(가) 의료관계 법령의 위반자로서 업무정지 및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 업무정지 및 제명처분 한다.
단, 1항에서 5항까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하게 할 수 있다.
(6) 다음의 경우 피 징계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결의사항이 허위로 판정되었을 때
(나) 증거없이 결의되었을 때
(다) 1. 회칙 제10조 1항 및 12조 2항에 징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복원케 한다.
2. 재심에서 승리할 때에는 원사에 회복한다.
2. 학술위원회는 한의학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조사
2) 각 학회와의 연대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한의학 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와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5) 학회자 발간계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학문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검증
7)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홍보위원회는 본회에 대한 홍보 및 한의학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보건 정보교환 및 대내외 한의학 홍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4) 언론교섭 및 회원의 언론매체 활동에 관한 사항
5) 회지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사한 사항
4. 의료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의 제도개선 및 수가 조정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료보험, 산재제도에 관한 사항
2) 의료보험수가에 관한 사항
3) 의료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5) 의료보험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료보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율지도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6.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편성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결산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가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유사한 사항
7. 법제 및 회칙개정심의위원회는 의료관련 법규 및 회칙개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법적질의에 관한 사항
4) 의료관계 제 법규에 관한 사항
5)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병,의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8.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연구, 기획을 조정케 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장, 단기적인 본회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1) 사회보장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2) 법률 및 행정연구에 관한 사항
(3) 회원권익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회무 행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수집, 정리,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회원 또는 전문인(기관)에게 용역을
위탁할 수 있다.
9. 전산위원회는 의료보험 및 회무 전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2) 한방의료업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회원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0. 1)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새로운 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2) 회관건립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관이전건립 예정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관 건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관건립추진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재산의 관리
(1) 회관건립추진위의 재산은 본회의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2) 회관건립추진위의 재산은 건추위의 접수된 의무부담금, 성금(현금,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및 이자 등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
(3) 건추위의 재산은 회관건립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4) 건추위의 재산은 그 목적을 달성한 날부터 본회 일반 재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5) 건추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회계에서 집행한다.
3) 위원장은 건추위에서 심의된 사항 및 사업추진 경과와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회관건립추진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회관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이사회로 이관된다.
1.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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