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조 규 정(경조사)                                                                                                                                                             1999年 5月 6日 制定

    2001年 4月 24日 改正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그 대상 범위와 효율적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경조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한다.

  1. 형제가 회원일 경우 각각 경조를 표한다.
  2. 회원의 장례를 사회장 또는 소속기관 단체장 및 회장(소속 분회장)으로 집행할 때에는 규정된 금액을 초과지출 할 수 있다.

제3조 (방법) 경조를 표하는 기준 및 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01년 4월 24일 본조 개정)


구 분회 원부모 및 배우자(자녀)
결혼 및 회갑, 고희100,000100,000
사망300,000100,000


  1.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등록하고 각종 부담금등을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한다.
  2. 중앙, 지부, 분회에서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회원은 경조를 표하지 않는다.
  3. 경조는 전기 표에 의해 분회의 예산범위 내에서도 표할 수 있다.
  4. 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전기 표에서 경조금 외에 경조화를 보낼 수 있다.
  5. 현직 임원 또는 본회 명예회장에 대하여는 전항기준을 초과하여 회장이 경조 할 수 있다.


제4조 (기금) 회원사망 및 경조금은 매년도 일반회계의 경조비 항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지출한다.(2001년4월24일 본조 개정)

제5조 (경조행사)

  1. 회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선양한 업적이 지대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이사회에서 인정될 때에는 본회 주최로 경축행사를 할 수 있다.
  2. 1항의 공적이 인정된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 주최로 회장 또는 조의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국 직원의 경조 방법은 제3조 규정 범위 내에서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1. 본회 육성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지대한 대외 인사에게는 3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본회와 관계되는 유관단체의 경조에 대한 방법은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 (통보) 경조는 본회로 통보한 회원에 한하여 전기 표에 의거 지출한다. (2001년 4월 24일 신설)

  1. 결혼 및 회갑, 고희시는 2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사망시는 사망일로부터 15일내에 통보된 회원에 한하여 경조를 표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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