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 조 규 정
1999年 5月 6日 制定
2001年 4月 24日 改正
2002年 1月 30日 改正
2006年 9月 5日 改正
2009年 2月 10日 改正
2020年 2月 11日 改正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그 대상 범위와 효율적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경조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빙부모 및 시부모, 자녀에 한하고 형제가 회원일 경우 단일 경조를 표한다. (2020년2월11일본조개정)
제3조 (방법) 경조를 표하는 기준 및 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20년2월11일본조개정)
구분 | 회원 | 부모,빙부모,시부모 및 배우자(자녀) |
결혼 및 회갑, 고희 | 100,000 | 100,000 |
사망 | 100,000 | 100,000 |
1.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등록하고 각종 부담금등을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경조한다.
2. 중앙, 지부, 분회에서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회원은 경조를 표하지 않는다.
3. 경조는 전기 표에 의해 분회의 예산범위 내에서도 표할 수 있다.
4. 회장의 재량에 의하여 전기 표에서 경조금 외에 경조화를 보낼 수 있다.
5. 현직 임원 또는 본회 명예회장에 대하여는 전항기준을 초과하여 회장이 경조 할 수 있다.
6. 여한의사의 경우 시부모도 포함한다.
제4조 (기금) 회원사망 조의금은 회원 1인당 일만원씩 분회에서 일괄적으로 각출하여 본회로송금하고 회장이 유족에게
전달한다. (2002년1월30일 본조 개정) (2009년2월10일 본조 삭제)
제5조 (경조행사)
1. 회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선양한 업적이 지대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이사회에서 인정될 때에는 본회
주최로 경축행사를 할 수 있다.
2. 1항의 공적이 인정된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회 주최로 회장 또는 조의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무국 직원의 경조 방법은 제3조 규정 범위 내에서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통보) 경조는 본회로 통보한 회원에 한하여 전기 표에 의거 지출한다.
1. 결혼 및 회갑, 고희시는 2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사망시는 사망일로부터 15일내에 통보된 회원에
한하여 경조를 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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