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年 4月 24日 改正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상북도 한의사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그 대상 범위와 효율적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경조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한다.
제3조 (방법) 경조를 표하는 기준 및 방법은 다음 표에 의한다. (2001년 4월 24일 본조 개정)
| 구 분 | 회 원 | 부모 및 배우자(자녀) |
| 결혼 및 회갑, 고희 | 100,000 | 100,000 |
| 사망 | 300,000 | 100,000 |
제4조 (기금) 회원사망 및 경조금은 매년도 일반회계의 경조비 항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지출한다.(2001년4월24일 본조 개정)
제5조 (경조행사)
제6조 사무국 직원의 경조 방법은 제3조 규정 범위 내에서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
제8조 (통보) 경조는 본회로 통보한 회원에 한하여 전기 표에 의거 지출한다. (2001년 4월 24일 신설)
1.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199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한 200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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