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전부 걸린 싸움 의사와 한의사 간의 "CT 법정 다툼"은 의료계 두 집단 간 영역 분쟁의 첨예한 핵심 사안이다.
의사들은 CT 등 첨단 영상 진단 장비를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 것은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주장이고, 한의사들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공유(共有)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판결 여부에 따라서는 CT뿐만 아니라 MRI·초음파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다툼으로도 확대될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가 CT를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원내에 영상의학과 의원 개설을 통해 CT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제대의대 영상의학과 허감 교수는 "CT는 암·출혈 등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리 체계를 근거로 진단을 내리는 장비"라며 "현대의학을 습득하지 않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행위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CT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진(視診)의 확대 개념"이라며 "정확한 치료 효과 판정과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한의사의 CT 사용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doctor.chosun.com])
[2006-07-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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